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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0 2019고단1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8:45경 서울지하철 1호선 B역에서 C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분간 갖다 대고 오른손을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불특정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