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257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피고 A은 2017. 7.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2. 4. 19:25경 피고 A이 소유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89에 있는 고인돌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점면 쪽에서 강화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최고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73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6. 2. 4. 20:10경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7. 6. 2.경까지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계 83,5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과속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