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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136 | 기타 | 2019-07-15

[청구번호]

조심 2019서1136 (2019.07.1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276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4. 및 2018.12.27. 청구인 OOO에게 한 고충청구(가산금 취소 청구) 거부처분과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중 가산금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고(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2008년∼2009년 동안 부과된 증권거래세 2건 OOO원, 양도소득세 1건 OOO원 합계 OOO원(<표1>과 같고,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0.12.1.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인 OOO법원 공탁금 2건(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2010.5.17. 및 2011.8.17. 각 압류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2016.7.29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2017.1.25. 유류분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8.1.9. 납세의무 승계절차에 따라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유류분 재산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11.6. 우리 원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결정OOO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8.10.26. 및 2018.11.29.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2.4. 및 2018.12.27.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공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탁금의 해제일인 2006.10.24. 및 2008.10.15.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인 2016.10.23. 및 2018.10.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0.5.17. 및 2011.8.17. 각각 압류하였으므로 압류한 날로부터 공탁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6.10.23. 및 2018.10.15.까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현재까지도 쟁점공탁금의 추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민법」규정에 의하여 소급효가 발생되므로 공탁금 해제일인 2006.10.24. 및 2008.10.15.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압류효력은 공탁금 압류일 중 가장 최근일인 2011.8.17.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2016.8.17.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이 있음을 근거로 2018.1.10.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후 2018.1.18. 상속인들의 유류분 상속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그러나,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체납세액을 승계시킬 경우 당초 고지세액과 상속개시일까지 가산금만 계상하여 승계시켜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통지일인 2018.1.10.까지 연속하여 가산금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부과징수통지를 받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위 공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2016.10.24. 완성되었고 「민법」제167조에 따라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소멸시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일 5년이 되는 2016.8.17.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국세징수법」제28조 제2항).

또한, 청구인은 위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민법」규정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법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공탁금은 법원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공탁사건 검색 사이트 확인가능)되었고,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납세의무승계일 사이에 발생된 가산금은 승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 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므로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쟁점체납세액 중 상속개시일부터 납세의무승계일까지의 중가산금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4)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8.1.10.자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내역

(나) 2018.12.4.자 고충 처리결과 통지서 내용

(다) 2018.12.27.자 고충 처리결과 통지서OOO 내용

(라) 위 고충 처리결과 통지에 따라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 내용

(2) 청구인들은 고충처리결과통지서, 납세고지서, 쟁점공탁금 관련 각 공탁서, OOO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쟁점공탁금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탁법」제9조에 따른 공탁물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탁물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이지, 처분청에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집행한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OOO법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공탁금은 아직 법원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도 압류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점(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21조에 의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