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A, C은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A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원룸에 먼저 침입하고, 피고인과 C은 원룸 밖에서 대기하다가 A의 연락이 오면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함께 성매매 피해 여성의 금품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9. 7. 6. 구속된 이래 현재까지 10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A이 계획한 것이고, 피고인과 C은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피해품들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의 금전적인 손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