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1589] 피고인은 2017. 5. 2. 1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2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편 대동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70]
1. 2017. 6. 3. 11: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1:50 경 창원시 의 창구 사화로 90번 길 20에 있는 원풍 아파트 501 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반계로 104-8에 있는 벽산아파트 108 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3. 1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8:00 경 창원시 의 창구 반계로 105에 있는 동 창원 농협 남산 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 용 로 408에 있는 팔용 종합 상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