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이 부분을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197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1.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10.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8: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있던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환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