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5고단478, 561]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 G(23세)와 함께 2015. 1. 4. 04:00경 목포시 H, 402동 1012호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때리는 놀이를 하다가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현관문으로 나서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고, 피고인 B과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안방으로 끌고 가, 안방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내리치며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2015고단47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2015고단56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