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5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 층에서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23:30 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 D(17 세), 청소년 E( 남,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및 치킨 1마리 등 시가 2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가. 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