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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4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 9.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명진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경기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