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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38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치료비 등을 정당하게 환불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정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갈취한 돈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교정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발목 관절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