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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2 2013고단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4: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내연녀 D의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씨발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문을 내리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과 방충망 2개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부녀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