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3 2018고정2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원주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경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C 지상에 길이 120m, 높이 4~5m, 부피 약 243㎥ 가량의 공작물인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위 토지를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임의 진술서, 현황 실측 평면도, 공사계획 평면도, 시설 배치도, 종단 및 횡단면도, 사진 대장 6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