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93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울산 울주군 B건물 701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제목의 동양 여자 아동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소지자 내사 경위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