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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535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음료파우치팩 120,000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7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음료파우치팩 40,500개만 납품하고 나머지 79,500개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중 40,500개의 대금 4,374,000원을 뺀 나머지 2,626,000원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79,500개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을 하는 바람에 원고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게 음료제품 79,500개를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제품 매출액인 43,725,000원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초과선급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갑4, 5, 9, 14,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4. 8. 음료파우치팩 120,000개를 1개당 108원에, 동판 10개를 1개당 194,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5.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7,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0.부터 2015. 8. 27.까지 사이에 동판(파우치팩을 찍어내는데 사용하는 동판, 동판은 원고가 사용하는 상표를 찍어내도록 되어 있다

10개를 제작하고 동판을 사용하여 총 합계 40,500개의 음료파우치팩을 납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5. 8. 27.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음료파우치 공급을 중단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음료파우치팩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