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01 2017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0:05 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군에 있는 지곡면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부가 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