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18 2020가단6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민 이자 단지 내 노인정 모임의 회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9 가단 5317 손해배상( 기) 사건의 당사자 D( 위 사건의 원고) 은 입주민이 자 이 사건 아파트 소재 노인정 내 모임 회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원고는 2018. 4. 26. D과 함께 피고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 관리 법령과 관리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 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하기 위하여 해임 사유서와 해임동의 서를 작성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 결의( 이하 ‘1 차 징계 결의’ 라 한다 )를 하고, 2018. 7.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 근거로 든 관리 규약 제 86조 벌칙조항은 2018. 6. 22. 개정된 조항이다.

[1 차 징계 결의]

1. 징계 내용 1) 위반 금 100,000원/ 인 2) 공유공간 출입제한 기간 : 2018. 7. 26.부터 2018. 10. 25. (3 개월) 출입제한 내용 : 노인정,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출입제한, 관리지원 중지

2. 징계 사유 : 2018. 4. 26. 관리 규약 제 55조 제 1 항 제 2호 가목의 (2) 위반

3. 근거 : 관리 규약 제 86조 3) 피고는 원고가 공유공간 출입제한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징계 결의( 이하 ‘2 차 징계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2차 징계 결의는 원고가 1차 징계 결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2 차 징계 결의]

1. 징계 내용 : 공유공간 출입제한 기간 : 2018. 12. 1.부터 2019. 5. 31. (6 개월) 출입제한 내용 : 노인정,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차장 출입제한

2. 원고의 노인정 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