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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6고단2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357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처하고, 나머지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60』( 누범)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경주도시계획 B(C 지구) 시설사업의 시행권을 사업주 체인 B 토지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가 위탁 받았음을 기화로, 사업의 정상 적인 완료 후에 D 주식회사가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토지를 우선 분양하여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6. 경 포항시 죽장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경주시 F에 있는 B 토지 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경주도시계획 B(C 지구) 시설사업을 도급 받았다.

2014. 11. 경부터 택지를 분양하는데 분양 가는 평당 200만 원이지만, 우선 매수하면 분양 가의 50% 인 평당 100만 원으로 대지 200평을 분양해 줄 테니 매 수해라.

호텔 부지와 저수지 일대 토지는 모두 팔렸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주식회사는 당시 위 B 시설사업 진행의 선행조건인 농지 전용 부담금, 토목공사 전에 선행되어야 할 측량, 환지 설계, 문화재 발굴 등을 위한 기초적인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어떤 시공사와 계약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예정된 바도 전혀 없었으므로 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공사 완공 후에 사업주체인 토지 구획정리조합이 시행 대행사에게 지급할 예정인 토지를 미리 분양하는 것에 관하여 조합과 협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직원들의 체불임금 청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14. 11. 경 피해자에게 택지를 분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