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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22393

해임무효확인 청구의소

주문

1.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해임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동별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편의상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8동 102호의 입주자이자 108동 대표자로서 2014. 4. 9.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 경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C은 2015. 6. 22.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2015. 4. 6.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D의 본부장에게 관리과장 자리를 주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갑 제1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26. 해임투표와 관련한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임사유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해임사유서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통보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 3, 4호 등에 해당하여 2015. 6. 29. 09:00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이의가 있으면 같은 달 28. 18:00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이다.

원고는 2015. 6. 27. 해임사유서를 수령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호증, 제14호증의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전ㆍ현직 동대표들은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면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독선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