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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6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9. 12. 1.부터 2012. 2. 3.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근무한 D의 2010년 임금 미지급분 27,500,000원, 2011년 임금 미지급분 33,000,000원, 2012년 임금 미지급분 3,044,640원 합계 63,544,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참고서류 등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2012. 2. 20.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한 적이 있었는데, 2012. 5. 29. ‘원만히 합의되어 진정을 취하한다.’고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