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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4. 07:34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석 교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44km 지점의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동승자 F(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 준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7:34 경 청주시 하복 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석 교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44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의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