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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01. 17. 03:54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1만 원 권 지폐 및 500원, 100원 동전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9. 01. 29. 03:53경 청주시 흥덕구 E 옆길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5만 원 권 지폐 10장, 500원 동전 40개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 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전체 피해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