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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081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가압류 1) 원고는 2014. 2. 4. 인천 서구 R, S, T 소재 B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자재대금 117,397,5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 중 117,397,500원 상당액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747). 2) 위 법원은 2014. 2. 1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그 가압류결정정본은 2014.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제1심법원은 가압류결정정본 송달일을 ‘2014. 2. 18.’로 인정하였으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송달일은 2014. 2. 17.임이 명백하다.

한편 제1심법원의 제1회 변론조서에는 당사자 쌍방이 그 송달일에 관하여 ‘2015. 2. 17.’임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2. 17.’의 오기로 보인다.

나. 지급명령의 발령 및 확정 원고는 2014. 12. 18. A을 상대로 위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9305)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8.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5. 1. 28. 확정되었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5. 2. 5.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980)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9.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2.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