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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55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5. 15.부터 2014. 12. 경까지 골프용품 등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체인 ( 주 )H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93. 경부터 2014. 경까지 처 I 명의로 골프가방 등 가죽제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인 ‘J’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K’ 골프가방을 공급 받아 오던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채무가 누적되는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 주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 주 )L에 대한 기존 채무 및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 와 ‘ 피고인 A가 금원을 차용하여 미수금 변제에 충당하되, 차용금은 피고인 B 가 변제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J’ 의 명의 상 대표인 I 명의로 ( 주 )L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변 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 주 )L 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 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2. 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마치 ( 주 )L 가 ‘J ’에 물품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고, ‘J ’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아 ( 주 )L 의 발주처인 ( 주 )H에 제공ㆍ판매하여, ‘J ’에 대한 선급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