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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62

손해배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피고는 김해시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원에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지붕 등을 손상시켰고, 결국 원고는 다른 공사업체에 방수공사를 의뢰하여 누수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잘못된 방수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인 4,02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500,000원 피고가 손상시킨 이 사건 건물의 지붕공사비용 3,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D 라는 상호로 수도설비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3 층 계단 벽 방수공사를 의뢰하여 2019. 6. 경 원피고 사이에 방수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방수공사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 층 계단 벽 방수작업을 마쳤고, 원고는 2019. 7. 경 피고에게 방수공사대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방수작업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누수가 계속되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붕에 물이 고이는 것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어 지붕 보수공사( 이하 ‘ 이 사건 지붕공사’ 라 한다 )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지붕공사 후에도 여전히 누수가 발생한다고 피고에게 항의하면서 다른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방수공사를 의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갑 제 8호 증,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