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알루미늄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시트 등 공장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납품계약 당시 회사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경 211,4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시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경기 화성시 F농협 공사, 강원 춘천 G회관 공사, 전남 광주 H사옥 공사, 대구 소재 I초등학교 공사의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2,825,6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시트 등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