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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7 2016가단138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342,97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2017. 7.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수원시 영통구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2. 4. 4. C와 신용보증원금을 2억 9,7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2. 4. 4.부터 2003. 4. 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 A이 연대보증하였다

(보증기한이 1년 단위로 계속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2. 4. 4. C에 보증기한을 2003. 4. 3., 보증방법을 근보증, 대출과목을 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3억 5,000만 원, 보증비율을 85%(나중에 80%로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C는 2008. 11. 24. 대출원금 연체의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2. 10.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239,393,195원을 대위변제한 후 C, 피고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7757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24. 238,769,33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용의 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 C는 2008. 3. 13. 중소기업은행에 ‘D로부터 스포츠의류 47,500,000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B은 공급자를 ‘D, 피고 B’, 공급받는 자를 ‘C’, 품목을 ‘스포츠 의류’로 기재된 2008. 2. 28.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피고 B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4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C는 2008. 4. 30. 중소기업은행에 '2008. 4. 15. D B으로부터 41,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