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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나14519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이 사건 본소 중 선정자 O, I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선정자 F, G, H이 각 3306/50237, 피고 B, 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J, K, L, M이 각 1653/50237, 선정자 N이 15524/50237, 선정자 P이 9918/351659, 피고 D, E이 각 6612/351659, 선정자 승계참가인 V, W, X가 각 2204/50237, 선정자 승계참가인 Y, Z이 각 1653/100474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마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 중 선정자 O, I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마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O은 2015. 10. 2. 선정자 승계참가인 V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선정자 승계참가인 V은 2015. 10. 13. 선정자 승계참가인 W, X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선정자 I은 2014. 11. 20. 선정자 승계참가인 Y, Z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심에 이르러 선정자 승계참가인 V, W, X는 선정자 O을 승계참가하였고, 선정자 승계참가인 Y, Z은 선정자 I을 승계참가하였으나, 선정자 O, I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

공유물분할소송의 계속 중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나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종전의 공유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