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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664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1) 피고인은 2016. 12. 7. 22:10 경 익산시 E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죄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13:3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회사 부근 도로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익산시 갈산동에 있던 구 익산경찰서 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F K5 차 안에서 대리기사인 B에게 “ 음주 운전 단속 지점까지 대리 운전을 하다가 도로가 좁은 초행길이고 깜깜 하여 잘못 운전하여 바퀴를 농로 쪽으로 빠뜨린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제 1의 가의 (1) 항 일 시경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익산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의 (1) 항과 같이 A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2. 15. 경 익산시 배 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I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J 경위에게 ‘2016. 12. 7. 군산에서 익산으로 가는 대리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22:20 경 익산 신흥 정수장 부근 농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