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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정4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18. 18: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인 D에게 동석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D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18. 18: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E, D 및 주민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F(42세)에게 “아 진짜 짜증난다,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듯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