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726 | 기타 | 2021-05-25
조심 2020서2726 (2021.05.25)
기타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검찰 수사내용에 불과하고 쟁점주주가 〇〇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주가 〇〇의 실질주주임에도 약 □□억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식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모두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〇〇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이후 물적분할에 따라 존속한 △△△△의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종합건축사무소(이하 “OOO”라 한다)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OOO건축사사무소(이하 “OOO”이라 한다)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OOO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OOO”이라 한다)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분할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8.20. OOO 발행주식 전부를 OOO에 매수하여 2014.9.23. OOO에 이를 계열사로 편입신고하였으며, OOO은 2014년 9월경 당시 주주로 등재된 OOO(이하 위 5명을 “쟁점주주”라 하고, 그들 명의의 발행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에게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중간배당하였고 이후 쟁점주주들은 OOO 발행주식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7.12. OOO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OOO의 고발 결정(제2018-75호, 2018.11.21.),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19고약4114, 2019.4.18.) 등에 비추어, OOO의 실제 주주는 청구법인이고,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3.5.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쟁점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기타소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OOO 심사와 고발 결정, 그에 따른 검찰의 수사 및 약식기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실질적인 지배력(경영 참여, 인사권 영향) 행사, 즉 ‘사실상 지배’ 여부를 따진 것이지, 쟁점주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OOO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기에 ‘사실상 지배력’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제14조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OOO 심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언급 역시 쟁점주주 중 일부와의 문답에만 있을 뿐 명확한 입증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검찰 역시 OOO의 고발에 따라 OOO의 실질주주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수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였다고 판단하였을 뿐 OOO의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인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에도 실질주주와 관련된 내용은 일체 언급되지 않았고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으로 약식명령하고 종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 공소장에 OOO의 실질주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실질주주에 대하여 검찰이 OOO와 동일한 결론으로 내렸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위 검찰의 수사와 약식기소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할 수도 없었고 수사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실질주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약 40여년 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도거래(1982년 3월경 명의개서)와 관련한 취득자금 증빙서류를 쟁점주주들에게 제시하라는 것은 그 기억을 명확하게 상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자료를 지금까지 보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가는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이고,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46 판결)인 점 등 및 쟁점주주 중 일부는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인수와 관련한 증빙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오래전 자료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를 청구법인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주주 중 가장 최근 주주가 된 OOO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지급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OOO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OOO과 OOO 역시 그 수취내역을 보관하고 있다.
(3) 처분청은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영향력 행사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으나, OOO는 주요 거래처인 청구법인과 원만한 관계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청구법인은 OOO의 임원인사나 사업방침 결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OOO의 분할 역시 OOO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경영자문을 참고하여 내부검토를 통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의 실질주주였다면 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고 지급하였더라도 추후 이를 반환받았을 것이나, 쟁점주주는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청구법인 등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 건설부분의 전신인 OOO종합건설의 1980년 감사보고서 중 투자유가증권명세서에는 OOO종합건설이 OOO 발행주식 중 94%를 보유하다가 매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주주가 OOO의 실질주주가 아니었더라면 외부감사시 위 거래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
(4) OOO는 1981.12.1., 1993.2.3. 및 1993.2.6. 3차례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증자대금으로 합계 OOO이 납입되었는데, 1차 증자시 납입된 자금이 청구법인 등의 자금으로 확인된 자료는 제시된바 없고, 2·3차 증자시 쟁점주주는 OOO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OOO을 대여 받아 납입하였으며 이후, 위 가지급금 OOO은 쟁점주주가 받은 성과급(상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모두 1995년 중 모두 상환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1995사업연도 OOO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서도 확인된다.
위 증자는 청구법인 등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93년 당시 감리회사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OOO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금조달 역시 청구법인 등과 관련 없이 쟁점주주와 OOO 사이에서만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주주들이 실질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OOO와 같은 설계사무소는 인적 자산이 중시되는 전문가 집단으로 파트너쉽 유지가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을 내부유보하지 않고 배당 대신 급여 등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OOO는 이러한 관행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종국적으로 쟁점금액을 배당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주가 OOO의 실질주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쟁점금액은 쟁점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쟁점주식을 기부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위로 차원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당 받은 것으로, 쟁점금액 전에는 쟁점주주가 OOO에 배당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차명주주이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6) 처분청은 어떠한 법적·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정황과 심증만으로 OOO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가 쟁점주주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사회통념상 실질주주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차명주주에게 모두 분여한 사례는 없을 뿐더러 과세관청이 직접거래를 오히려 우회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했던 사례도 없었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합병을 제시하였던 2012년경부터 2년간 대다수 OOO 주주들은 ‘OOO가 청구법인 계열사가 된다면 자신들이 독자적 설계 등을 할 수 없다’하여 거세게 반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도 2년 동안 미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획에 장기간 차질을 발생하게 한 쟁점주주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를 차명주주로 내세웠음에도 쟁점금액까지 포기하였다면 그와 같이 명의를 대여한 아무런 실익이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7)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한 2014년 당시 빌딩 시장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발주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로 설계역량 확보와 내재화의 필요성에 따라 OOO의 인수를 추진한 것이다.
또한 쟁점주주들이 쟁점주식 모두를 OOO의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를 비롯해 이후 OOO의 인수를 고려할 당시 건축회사인 청구법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부문까지 모두 소유할 수는 없어 감리부분 또는 OOO 인수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계획이 OOO 내부에 돌면서 OOO 직원들은 대기업인 청구법인 직원으로 편입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박탈감으로 쟁점주주에게 협박 및 시위를 하였고, 쟁점주주 역시 최초 청구법인이 인수를 제안하였던 때에는 강경히 반대하였으나 이후 인수에 찬성하는 주주와 반대하는 주주로 나누어졌으며, 당시 경영진이 직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하는 등 내부 혼란이 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 큰 반발을 우려한 대안으로 쟁점주주가 자발적으로 쟁점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것이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가지는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9 판결)인바, OOO의 결정(제2018-075호, 2018.11.21.)에 기재된 청구법인에 대한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OOO는 쟁점주주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증자대금의 납입대금 등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등 그 실질 소유자라 보기 어렵고 OOO의 재무담당이사 OOO의 내용증명우편, 쟁점주주이자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직원 설명회 녹취록, OOO가 확인한 문서 및 OOO의 분할 등을 청구법인이 주도하였으며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모두 무상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OOO는 청구법인이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하고 위 조사내용과 같이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OOO의 심사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작성되고 실질적 진정성립을 갖춘 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고발결정 및 OOO지방검찰청의 기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실질적인 지배력 요건만을 따진 것이지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인 공정거래법 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은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당시 공정거래법 제70조, 제68조 제4호,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등)이지, ‘당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 구성요건이 아닌바, 검찰은 해당 공소사실을 입증을 위하여 ‘당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판단까지 할 필요가 없어 적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OOO의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3) 쟁점주주와 관련인들에 대한 검찰수사시 쟁점주주와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을 요약한 것은 <별지4>·<별지5>과 같은데, 이때에도 쟁점주주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고 증자대금 납입사실을 알지 못하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무상양도 역시 청구법인 등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 진술한 바 있는바, 검찰 수사시 쟁점주주는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내용이 자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검찰 수사기록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주가 OOO의 증자시 쟁점주주 스스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심사 및 검찰 수사시 쟁점주주의 진술에는 증자대금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나 객관적인 납입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OOO의 가지급금 지급을 통해 증자에 참여한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의 결정에 따라 쟁점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지급금 지급과 그 회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주주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처분청이 2019년 8월경 쟁점주주에게 자신의 명의를 청구법인에게 빌려주었는지 및 실제 주주일 경우 쟁점주식 취득 관련 계약서 및 취득자금 금융증빙 등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하였으나, 쟁점주주 모두 객관적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채 실제 주주 란에 ‘○’ 표시만 하여 회신하였고, 이후 쟁점주주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중 일부주주의 증빙이 제출된바 이러한 일부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주주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2.11.13.선고2002두6392판결)인바, OOO 심사, 검찰 수사 및 처분청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과세관청이 경험칙 적용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이고 이와 같이 일응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면 ‘쟁점주주가 OOO의 실제 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 측에게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를 청구법인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의 주주로 등재된 쟁점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위 배당금을 ‘차명주식의 관리대가’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4.1.23.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자이자 자료제출 요청 대상자로서 제출 의무가 있는 OOO의 동일인이었던 OOO에게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2014.3.21.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OOO를 제외한 바, 이에 OOO는 OOO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심사를 실시하여 2018.11.21. OOO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였다고 보아 고발 결정(결정 제2018-075호, 2018.11.21.)하였다.
OOO는 위 결정에 ‘OOO의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으로 OOO는 OOO의 소속회사로 판단된다‘고 기재하였는데 그 사유는 <별지2>와 같고, 위 결정에 기재된 OOO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주명부상 변동내역
(2) 검찰은 OOO 고발에 따라 쟁점주주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2019.3.18.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 OOO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바, 그 공소장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지방법원은 2019.4.18. OOO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OOO을 부과(2019고약4114)하였으며, 이에 OOO는 달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표2> OOO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신의 1980년 감사보고서 중 투자유가증권명세서에는 OOO 발행주식 OOO을 취득하였다가, 1980년 중 처분하여 1980.12.31. 현재에는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의 1995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1995사업연도 중 쟁점주주가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주가 증자대금 OOO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다.
<표3>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 내용요약
청구법인은 2000년 쟁점주주 중 OOO가 기존 주주였던 OOO로부터 쟁점주식 합계 25%OOO를 매수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금융증빙으로, 쟁점주주 OOO가 2000.4.19.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계좌와 함께, OOO의 계좌에OOO, OOO의 계좌에 OOO 및 OOO의 계좌에 OOO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주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검찰수사시 실질주주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너무 오래되어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자신이 실질주주’이고, OOO 발행주식을 모두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에 인수되지 못한 후배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후배들에게 회사를 남겨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주주 등이 검찰 수사시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요약한 것을 <별지3>·<별지4>와 같이 제시하였고, 쟁점주주 중 OOO가 2013.4.9. OOO 전직원 설명회에 발언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 중 발췌한 것은 <별지5>와 같다.
처분청은 2019.8.23. 쟁점주주에 대하여 ‘쟁점주식에 관련하여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는지’와 ‘쟁점주식의 취득 관련 계약서 및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쟁점주주는 처분청에 위 처분청의 공문에 ‘자신이 실제주주임’란에 ◯에 표기하여 회신하였으나 따로 쟁점주식의 관련 계약서나 금융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에서 OOO는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주 등의 진술내용 등과 더불어 OOO의 설립, OOO과 OOO으로의 분할 등과 관련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주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OOO의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하였고, 비록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쟁점주주 중 OOO와 OOO는 위 OOO 심사에 따른 고발로 이루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주주는 청구법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주주 중 OOO는 전직원 설명회 녹취록에서도 자신은 명의상 주주라고 인정하였고, OOO의 임원 중에는 검찰수사시 ‘OOO의 실질주주를 청구법인’으로 진술하거나 ‘OOO의 주주는 십원 한 장 안내고 주주가 됐다’고 내용증명우편에 기재한 자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주주가 OOO의 실질주주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OOO 및 OOO의 발행 주식 전부인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OOO의 임원이었던 쟁점주주는 OOO 심사와 그에 따른 고발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과정 등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나 실제 취득 여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위 OOO 결정 및 검찰 수사내용에 불과하고 쟁점주주가 OOO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주가 OOO의 실질주주임에도 약 OOO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식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모두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이후 물적분할에 따라 존속한 OOO의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별지2> OOO의 결정내용(제2018-075호, 2018.11.21.)
<별지3> 쟁점주주 등의 검찰 수사시 주요 진술내용
<별지4> 검찰수사시 쟁점주주의 진술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
<별지5> OOO의 2013.4.9. ‘전직원 설명회 녹취록’ 중 발췌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