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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1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