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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187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고, 2016. 5. 25. 3,000,000원을 피고의 동생인 C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같은 해

6. 21. 1,000,000원을 피고의 우체국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각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교부한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16. 10. 1. 원고로부터 ‘빨리 해결해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원고에게 ‘조금씩 입금해드릴게요’, 같은 달

5. ‘내일 30만원 보내려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같은 해 12. 5.에도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매일 조금씩 입금할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