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3구단15043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06. 10. 28.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제3-4-5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을 진단받고 그 무렵 제3-4-5경추간 추체감압술, 인대골화증 제거술 및 전방유합술을 받았으며, 2008. 3. 27.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고용되어 포천시에 있는 목재가구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4. 12:05경 위 가구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가구의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좌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119구급대를 통해 포천시에 있는 B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B병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있어 경수 손상이 의심된다며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고 ‘제4-5-6-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제5-6-7경추-제1흉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7경추간 척수 손상’을 진단받은 다음, 2013. 1. 8. 제4-5-6-7경추간 후궁 감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8. 피고에게 ‘척수 손상, 좌측 안와골절, 비골 골절’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무기록상 척수 손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임상 소견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제4-5경추부에 척수 변성이 있었고 제5-6-7경추간-제1흉추간에도 후종인대 골화증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어 기왕증으로 인한 척수 변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3. 2. 6. 원고의 좌측 안와골절, 비골골절에 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5-6-7경추간 척수 손상에 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척수 손상에 관한 요양 불승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