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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6 2016가단55677

퇴직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 을 제2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8. 3. 1. ~ 2015. 8. 10.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일하였고, ② 이에 따른 퇴직금 액수가 32,000,635원이며, ③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931,425원을 주고, 2015. 12. 10.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퇴직소득세 972,010원, 지방소득세 97,2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30,000,000원(32,000,635원 - 931,425원 - 972,010원 - 97,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퇴직금을 담보로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5. 12. 2. 위 대여금 30,000,000원을 원고의 퇴직금과 묵시적으로 상계하고, 남은 931,425원을 원고에게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상계로 모두 없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