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3.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 읍 북삼로 139에 있는 싱글 벙글 복어 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북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주머니에서 약을 꺼 내 먹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이에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 씨 발 내가 왜 음주 측정거부고, 내가 목이 아파 못 부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데 다가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