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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100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속 표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14. 8. 1. 경 김해시 장 유출장소장으로부터 김해시 C 외 1 필지에 있는 연면적 4,780.74㎡ 의 3개 동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4. 12. 8. 경 건축허가 사항 변경 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 관청에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경부터 2015. 초경까지 위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뒤 2017. 2. 초순경부터 위 공장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속 표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고발장 누락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물의 용도와 면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