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정2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2. 20. 20:5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 등록번호판 앞에 플라스틱 소재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세워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식당에 방문하여 식당 주인으로부터 입간판을 받아 가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