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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정2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2. 20. 20:5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상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 등록번호판 앞에 플라스틱 소재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세워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식당에 방문하여 식당 주인으로부터 입간판을 받아 가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