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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7구합24456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고시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고시 피고는 2005. 9. 21. 부산광역시 고시 E로 부산 해운대구 F 지역을 포함하여 노후불량주택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당시 고시된 C(별지 1 ‘정비구역 현황사진’ 기재 1 내지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사업대상지역임) 내에는 G맨션 단지, H아파트 단지, I아파트 단지, J아파트 단지가 동일한 재건축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C 사업대상지는 해운대로와 수영강, 번영로의 원동IC 등이 인접한 곳으로서 그 위치나 형상, 주변 현황은 위 현황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G맨션 단지와 H아파트 단지는 연접한 일단의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I아파트 단지는 G맨션 및 H아파트 단지와 도로(K)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J아파트 단지는 I아파트 단지와 도로(L)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정비구역의 사업대상지에 있는 각 단지별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G맨션 단지 G맨션 단지는 1979년경 부산 해운대구 F 일원 22,397㎡ 지상에 건축된 지상 5층 규모의 13개동 건물로서 390세대 아파트 및 상가 등으로 구성된 단지이다.

2006. 10. 19. 해운대구청장은 G맨션 각 건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H아파트 단지 H아파트 단지는 1989년경 G맨션 단지와 연접된 부산 해운대구 M 일원 11,232㎡ 지상에 건축된 지상 5층 규모의 4개동 건물로서 120세대 아파트 및 상가 등으로 구성된 단지이다.

I아파트 단지 I아파트 단지는 1985년경 부산 해운대구 N 일원 1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