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44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7. 7. 14.까지 연5%...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 7. 11.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투자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 8. 16. 설립된 회사이며,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부동산 투자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9. 12. 2.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0.경 피고 B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는 서울 마포두 F외 3필지 지상에 ‘G 오피스텔’(이하 ‘G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7. 10.경 D를 대표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G 오피스텔 101동 501호 상가를 2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분양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8. 2. 2.까지 D에게 분양대금 200,000,000원 및 실내 인테리어 등 공사비 17,0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E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G 오피스텔의 완공이 지연되자, 피고 B은 2009. 11.경 원고에게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E이 서울 관악구 H 지상에 ‘I 상가’(이하 ‘I 상가’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종전에 납부한 분양대금 등 합계 217,000,000원에 60,000,000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G 오피스텔 대신 위 상가를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26. E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I 상가 1층 115호를 387,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