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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8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5.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14층을 소재지로 하여 엘이디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삼성세무서에 (주)E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주)G에게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483,1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고, (주)G에게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489,1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라는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삼성세무서에 (주)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H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주)I, (주)J에게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H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5,1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라는 거짓을 기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I에게 전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99,105,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J에게 전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1,9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삼성세무서에 (주)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F, K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주)L, (주)M에게 재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