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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34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7. 1,800만 원, 2014. 8. 28. 2,5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 설립 자금 명목으로 위 4,3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는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발전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그 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4,300만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그러나 갑 제1, 2호증에서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기 직전에 피고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4,3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회사 설립자금을 회사 설립 이후에 지급하였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달리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