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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6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18:00 경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20에 있는 세종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14 경 같은 구 경명대로 1115에 있는 국민은행 계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5% 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