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05 2012고단101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영,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1.경 강릉시 C아파트 2동 402호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수디스크(www.sudisk.com)’에 아이디 'D'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인터넷 공유 사이트 등에서 다운받은 드라마 파일인 ‘로맨스타운 E03‘이라는 저작물을 복제ㆍ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개의 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업로드된 파일을 받을 때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포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헤비업로더 수사대상(현금 출금액 30만 원 이상 41명), 헤비업로더 현금출금 상세 내역, 띠앗포인트 전환 상세내역, 수사보고(업로드 게시물 내역 및 실행화면 캡쳐 자료), 수사보고(띠앗포인트 교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저작권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