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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구단28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종 대형, 1종 보통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B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25. 13:58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1동 구미고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좌회전하다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2014. 11. 3.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물차는 운전석이 매우 높은 볼보 덤프트럭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가벼운 접촉 사고이고 좌회전 중에 일어난 사고인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만 뒤쪽에서 급제동하는 소리가 들려 위 사고 장소 인근에 정차하여 주위를 살펴보았음에도 사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그대로 운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