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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3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행인 B, C와 함께 2018. 11. 23. 00:09경 대전 중구 D 소재 ‘E주점’에서 C가 피해자 F(22세)의 일행인 여성들과 함께 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다툼을 하다가, 장소를 이동하여 같은 날 00:15경 대전 중구 중앙로130번길 28 소재 우리들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B과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폐쇄성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G도 원심 법정에서 ‘바닥에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피해자 양쪽에서 2명이 발로 차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