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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6 2016고단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개설 신청서 첨부에 대하여)

1. 입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장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