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개설 신청서 첨부에 대하여)
1. 입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장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