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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13 2014가합1449

이주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현재 평택시 D 및 E 일원의 ‘C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평택시 F, G 지상에 있는 건물 및 지장물의 소유자였다.

나.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4. 29.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에 관하여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경기도고시 I)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2.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정한 자산을 양수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정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및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8.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지장물 보상합의를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고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확인을 구하고,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