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210 | 양도 | 2006-12-15
국심2006부3210 (2006.12.15)
양도
기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원본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무려 18배에 달하는 등 사회통념상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9.8.11.과 2004.1.19.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OO 답 3,060㎡ 및 OO OOOOOO 답 1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9. OO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30,560원을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387,881천원,양도가액을 170,748천원으로 양도차손 217,133,019원을 산정하여 2005.5.31.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을 허위로 판단하여 2006.3.10. 당초 고지내용은 정당하다고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의 신도시개발 소문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당시 중개업자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이미 사망하여아들에게 매매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부친의 도장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 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30,560원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을 허위로 보아 당초 결정고지내용이 정당하다고 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신도시개발 소문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당시 중개업자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쟁점토지는 OOOOO OOO OOO 신도시 개발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OOOOOO에서 2004.1.19.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170,748,1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1989.7.5.)에 의하면, OOOOO OOO OOO OOO OOOOOOO 답 3,060㎡는 당초 OO OOOOOO 답 3,326㎡에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 토지의 취득계약서는 분할되기 전의 매매계약서로 총 매매대금을 402,4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40,000,000원(계약일 지급), 중도금 160,000,000원(1989.7.20.지급), 잔금 202,400,000원(1989.8.10.지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 OOOO 답 146㎡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OO OOOOOOO(분할후 3,060㎡)의 실지 취득가액은 387,881천원으로 기준시가 20,732천원 대비 무려 18배에 달하고 있고 실지양도가액은 170,748천원으로 기준시가 194,186천원의 87.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백OO이 2년전에 사망하여 장남 백OO에게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부친의 도장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백OO의 부 백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402,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의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원본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개발예정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87.6%에 불과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OO OOOOOOO(분할후 3,060㎡)의 실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무려 18배에 달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