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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69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965]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4.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평소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한 것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위 상황을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E(40세)이 왜 여자를 때리느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어린 놈이 왜 끼어드느냐”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위 D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소세지, 과자 등을 바닥에 던지고 언성을 높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6966]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 유통,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7. 11. 15: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밀실 8개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동영상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불법비디오물인 음란동영상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6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2012고정6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H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