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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9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와 있던 다른 손님이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욕설로 오인하여 위 손님에게 “ 씹할 년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 업주가 운영하는 영세한 규모의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항의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고 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행위 태양이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혼한 후 홀로 살고 있고, 야맹증을 앓고 있으며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이다.

이와 같은...